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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매각 반대했던 2대주주, 지분 추가 확보…"경영 참여"

함지현 기자I 2021.11.16 18:27:48

테톤, 보유 지분 8.62%→9.23%로 늘려
앞서 법원에 매각 관련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IMM PE의 경영권 지분 인수에 영향 미칠지 주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한샘(009240)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Teton Capital Partners, L.P)’가 한샘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경영 참가를 선언했다. 테톤은 앞서 법원에
한샘 상암 사옥(사진=한샘)
한샘의 매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테톤은 16일 한샘의 주식을 14만 5259주 추가로 매입, 보유 비율이 8.62%에서 9.23%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보유목적 변경”이라고 밝혔다. 테톤의 한샘에 대한 지분율은 조창걸 명예회장(15.45%)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앞서 테톤은 한샘의 매각을 반대했다. IMM 프라이빗에쿼티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설립 방식으로 한샘 인수를 시도하자 테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샘의 사내이사인 조창걸 명예회장 등 5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도 했다.

IMM PE에 한샘이 보유한 인허가, 자산, 지적재산권 및 주요 계약들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 매각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지난 10월 28일 자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테톤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서 IMM PE의 한샘 인수에 난항을 겪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한샘과 IMM PE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IMM PE는 지난 10월 25일 조창걸 명예회장 외 특수관계인들과 한샘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대상 주식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샘 보통주식 652만 1509주로, 유효지분율 기준 37.8%에 해당한다. 거래종결일은 12월 말까지로 예상된다.

한편 IMM PE는 주거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확산, 인테리어 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 온라인 신사업 등 다양한 기회에 주목해 금번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롯데 역시 이번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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