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보다 '기획' 중심으로···국가 R&D 성과 평가 바뀐다

강민구 기자I 2020.07.16 15:00:00

[일문일답]과기부,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추진
자율·공개 측면 강화···내년부터 5년간 시행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평가보다 기획 단계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 연구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지난 14일 과기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부터 5년간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 주기로 변화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가 연구자 자율과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평가 유형은 크게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내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평가·과제평가·출연연구기관평가가 확립돼 현행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2차와 3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적 성과중심 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창출을 높이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기반해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한다.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과의 일문일답.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예산 집행 중심에서 연구개발 기획 중심으로 바뀐다. 예산통제를 통해 책임을 요구하기 보다 연구과정을 공개하며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적 성과 중심 보다 사회적 영향, 의도하지 않은 성과, 관련 분야 기여 등 다양한 성과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마련했나.

△연구자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이 연구자 중심의 제도로 취지가 좋았지만, 정착이 안됐다는 여론 등을 반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계획도 있는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미 부처 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등을 합쳐 대상을 선정토록 바꿨다. 과학기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 보다 사회적 영향을 위주로 바꾸고, 재도전할 기회도 부여했다. 기존에 2~3년 소요되던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하고, 성장·창의 등 유형별로 분리하는 등 개선은 이뤄졌다고 본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계획안을 보니 국민보다 연구자가 우선인 것 같다. 과학계 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과학기술 분야는 성과를 통제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과거 선진국을 모방하는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때는 통제하면 성과가 나왔다. 이젠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국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제보다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기다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연구과정 특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연구과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축적 등 성과를 볼 계획이다. 성실실패를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자료, 연구노트도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료들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려한다. 연구자료를 공개했을 때 연구자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NTIS, 연구자과제정보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과제, 연구자, 연구자정보시스템을 연결하려 한다.

-추적 평가도 이뤄질 수 있나.

△연구 성과는 수년 이후 나올 수도 있다. 추적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추적 평가보다 추적 조사를 하려한다.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에서 지식재산권 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옮겼을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마일스톤별로 하는 것도 장려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장려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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