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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습니다" 도망간 직장상사 대신 음주운전 자수한 40대 벌금형

이다원 기자I 2024.07.22 19:15:10

음주운전 알면서도 도주 도와 무죄
위드마크 계산, 공소사실 인정 안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거짓으로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진천군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씨가 모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B씨가 도주하자,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B씨가 100m가량을 음주운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것이다.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B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 속도, 체질,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량 등의 요소가 배제됐다는 이유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은 적시에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B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직장 상사가 갑자기 도망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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