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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2018년 1월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1월 공운위 당시 당시 4가지 유보조건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공운위 때에는 ‘상위직급을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4가지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축 계획을 살펴본 뒤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라임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의 무능·뒷북대응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대형 금융 사기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도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라임 사태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마사지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금융위가 1차 감독하기로 돼 있는데 양측 기관의 평소 관계가 가깝다”며 “한발 떨어진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