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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어도 천만원씩'…서울대 교직원에게 지원금 '펑펑'

장영은 기자I 2016.05.17 15:30:27

감사원, 서울대·인천대·교육부 대상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 점검
법인화 후 인사·재정 '방만운영'…보수규정 없이 복지비·장려금 남발
서울대 "적정 보수규정 마련..허가없는 사외이사 겸직교수 징계방침"

[이데일리 장영은 전상희 기자] 지난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된 후 4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체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채 규정에도 없는 연구비나 복지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2014년 2년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균등 배분) 총 188억원을, 2012∼2014년 3년간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3년 8월 폐지한 교육지원비 총 78억원을 2014년까지 계속 지급한 것은 물론, 2015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산입시켜 임금 수준을 높였다.

인천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법인 전환 후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자체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2013년 8월 폐지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계속 지급하다 2014년 3월부터는 기본급에 산입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수당을 남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서울대는 2012∼2015년에는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을, 2013∼2015년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인천대도 관련 규정과 달리 총장 결재만으로 제정한 지침을 근거로 대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2012년부터 매년 10% 가량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들이 총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했을 뿐 아니라 회계처리가 엉망으로 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대 A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가 5명 적발됐고, B조교수는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도 했다.

또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소속기관은 2012∼2015년 총 1761억원의 수입 중 20%에 육박하는 308억원 가량을 세입처리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7개 소속기관은 2012∼2014년 28개 공개강좌를 개설해 공식 수강료에 외에 받은 돈을 ‘딴 주머니’에 챙기기도 했다. 수강생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57억원을 대학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발전기금이나 산학협력단 회계에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적정한 보수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허가없이 사외이사나 대표이사를 겸직한 교수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관리와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규정 등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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