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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롯데 없는 인천공항 면세점, '10년 노다지'냐 '승자의 저주'냐

정병묵 기자I 2023.04.11 16:26:59

관세청, 7일 2차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4월 말 심사
'유찰 X' 롯데 최종 탈락…신라·신세계·현대백 낙찰될 듯
10년 사업권 업계 재편…"임대료 산정 달라져 이익 可"
"시장 상황 어떨지 몰라"…'승자의 저주' 재현 우려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가리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최종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운영 특허기간이 10년에 달하고 있어 운영권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커질지 아니면 높은 임대료로 낙찰자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 중구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2차 사업계획서 제출

지난 7일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특허를 부여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면세점 2차 사업계획서를 접수 완료했다. 오는 26~27일 이틀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5월 초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달 17일 인천공항공사의 1차 심사 결과 DF 1,2(향수·화장품·주류·담배)는 호텔신라가, DF 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및 DF 5(부티크)에서는 신세계가 최고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DF 1,2,3,4에서는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DF5에서는 신세계(004170), 호텔신라(008770), 현대백화점(069960)면세점이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DF 1,2,5에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입찰가격이 낮아 모두 탈락했다.

2차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3사는 입찰 포기 없이 2차 사업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신세계가 특정 구역을 포기하면서 롯데면세점이 재응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유찰 없이 1차 심사 결과 그대로 최종 사업자를 가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DF1,4는 신라면세점, DF2,3은 신세계면세점에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개 사업자당 사업권을 최대 두 곳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DF5는 자연스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거머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서 사라지는 롯데免…지각변동 불가피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되든 1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빠지게 된 만큼 면세업계에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높은 임대료만큼 이익이 남을 지 여부다. 임대료 납부 방식이 기존 고정비에서 객당 임대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면세점의 객당 매출단가 극대화 역량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올 4월 이후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 추세와 한국의 단체관광 가능 국가 리스트 포함 여부 등이 관건”이라며 “이젠 객당 임대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보다 임대료 부담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9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임대료로 받은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반면 롯데는 이번 사업자 탈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누구도 향후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승자의 저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과거에 이미 ‘승자의 저주’를 경험했다. 지난 2015년 인천공항점 사업권을 따낸 롯데면세점은 2020년 8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고객이 줄어 특허권을 돌려줬다. 한화갤러리아도 시내점을 운영하다가 특허수수료 대비 이익이 낮아 특허를 반납한 적이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도 공항점보다 시내점 매출 비중이 더 높았다”며 “기업형 대량구매상인 이른바 ‘따이궁’ 수수료를 낮춰 시내점 위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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