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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교권보호를 위해 2013년 제정한 ‘타당한 처벌 권고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학생이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생의 행동이 다른 이의 행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서 학교·교사의 제재가 가능하다. 제재 방법으로는 △교실 밖으로의 강제 추방 △근신 조치 △방과후 강제 훈육 등을 명시했다.
이처럼 영국에선 교육부가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 중 하나로 ‘교사’가 꼽힌다. 영국 교원양성기관 ‘티치퍼스트’가 영국인을 대상으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교직(42%)이 의사(63%)에 이어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뽑혔다.
미국은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 했다. 미국 하원은 2001년 5월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제정,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한국처럼 교사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 위스콘신주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단체가 나서 피해교원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임시 접근금지령)하도록 법원에 요구한다. 교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미국 법원은 이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어 교사폭행 등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원주현 교사노조연맹 부대변인은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