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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김의겸 전 대변인 검찰에 고발…"사법처분 받아야"

최정훈 기자I 2019.04.01 12:00:03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법처분 없이 사직하면 다시 공직에 취임 가능" 고발 이유 설명
"김 전 대변인 '용산·여의도 마스터 플랜' 미리 알았다"

1일 오전 11시 보수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자진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권효중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보수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자진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와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직무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사표를 내더라도 사법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김 전 대변인은 그냥 사직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장달영 공익신고센터 변호사는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5년간 공직 취임할 수 없는데 고발이 없으면 김 전 대변인은 며칠 후에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구역 인접 지역인 여의도와 용산을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는 이른바 ‘용산·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동작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2일 논란이 된 복합 건물을 매수할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 등과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배우자와 함께 관사에 입주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공직자의 수수가 금지된 ‘금풍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해 투기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 전 대변인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자진사퇴를 했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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