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전보건공단, 평택 제빵공장 관리 지적에 “안전장치 감독했다면…”

이재은 기자I 2022.10.17 16:32:48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환노위 국감 발언
사고 배합기 9대 중 7대 안전장치 미설치
이은주 의원 “인터록 미설치, 연장심사서 발견했다면”
허영인 SPC 회장 “애도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계의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관리 감독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안 이사장은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후 사업 관리가 미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을(인터록 설치) 감독해서 조치가 됐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 의원이 ‘SPL 제빵공장은 2016년 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업체’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춰져 있고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준비가 됐다고 확인한 뒤 인증한 것’이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기계는 뚜껑에 인터록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다”며 “어제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SPC 사업장 (사고의) 40.5%가 다 끼임(사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단이 사업장의 주요 재해인 끼임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인증절차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같은 자료에 이 사업장은 올해 5월 2일 연장심사에서 심사결과 적합으로 2차 인증이 연장까지 된 사업장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연장심사 때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작업을 중지했으면 (이번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안전조치가 되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 A(23)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내 배합기 9대 중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