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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 특고·무급휴직자에 150만원…내달 1일 신청

김소연 기자I 2020.05.18 15:45:48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2주 이내 100만원 1차 지원
7월 1일부터 고용센터서 현장 신청도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접수창구. 뉴시스 제공.
1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PC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지원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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