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래몽래인(200350)은 원고 신모씨 외 1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관련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주발행무효 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래몽래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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