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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울산 동구 전하동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완구용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같은날 오전 인근 과일가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오렌지 1만원어치를 사고 4만원을 거슬러 받았다.
A씨 범행은 판매금을 정산하던 가짜 주인이 가짜 지폐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 여부 등을 파악해 사기 혐의가 있는지를 가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