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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벌적 규제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개선 필요"

손의연 기자I 2021.06.29 16:17:01

29일 제11회 산업발전포럼 및 자동차산업발전포럼
"해외는 중복제재 배제 원칙…한국은 민사, 행정, 형사책임 모두 물어"
"처벌 대상과 처벌 요인 모호해…이중처벌도 문제"
"과잉 입법문화 개선하고 부처 별로 입법 전 면밀히 살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의 징벌적 행정규제가 과도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업계의 토로가 나왔다.

정만기 KIAF 회장이 29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IAF)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최근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개정노조법 등을 두고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고 있다.

이날 징벌적 규제로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은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사항을 이야기했다. 김 부회장은 “징벌적 규제는 영미법계 개념으로 해외의 중복제재 배제 원칙과 달리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동시에 묻고 있다”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연합포럼 참여 15개 업종 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리콜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 실수·오기로 누락하는 사항까지 벌칙을 적용하는 자기인증 표시 위반, 자동차 정비요청 거부 시 형사처벌 등 자동차산업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들이 존재한다”며 “건설기계 수급 제도, 택배 화물차량 증차 기준 등 수송부분의 개선도 시급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과 등 환경 분야, 주52시간 제도 등 노동 분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 분야 등 곳곳에서 과도한 징벌적 제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구 변호사(법무법인 제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예시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이행자는 자동차제작자 등, 즉 ‘법인’임에도 형사처벌은 ‘자연인’을 전제로 해 업무 중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의 전제인 ‘결함, 지체없이, 시정’ 등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 결함 관련 형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처벌인 것도 문제다”고 설명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이 이미 과잉규제를 넘어 과잉범죄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타인에 대해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막는 제제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설사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도 민사적·행정적 제재수단들이 여러가지 있다”며 “과잉범죄화가 진행되면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으로 단순 예측 시 2030년에는 성인 1/3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기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탈범죄와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 포함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한국의 과잉 입법문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 기능이 마련돼 입법 전 기업에 과도한 규정이 있는지 부처 별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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