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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불법 '라벨갈이' 칼 빼든다… "묵과 수준 넘어"

권오석 기자I 2019.08.01 15:17:24

속칭 '라벨갈이'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계획 발표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집중 단속 나설 계획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묵과 수준을 넘어선 ‘라벨갈이’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속칭 ‘라벨갈이’(해외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해 고가에 파는 것)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라벨갈이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관세청·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를 비롯해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라벨갈이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김 차관은 “패션 봉제 사업은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의류가 들여와 국내 의류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기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 민관협의회(5회)를 개최함은 물론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29만 6189점 의류 등)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경찰청이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 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서울·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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