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민간부문 사회복지 증진활동 활성화 의무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5항에 근거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민관소통의 장을 열어 복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우수사례 위주 심화 교육을 통해 주민주도형 복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재 구청장은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주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양천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