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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는 범죄자'…담임 울린 명문대생의 거짓말

채나연 기자I 2024.01.30 18:47:4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주변 교사들의 이메일로 유포한 명문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한 명문대생 A씨는 졸업 이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고 B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B교사가 한 학생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이에 더해 중간고사 시험 도중 성적인 얘기를 하며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B교사는 양심을 상실한 범죄자’라 비난했다.

조사결과 B교사는 A씨의 고교시절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이메일 속 해당 학생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앞서 A씨는 이메일을 허위사실로 유포하기 전 B교사에게 연락해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또 관할 교육지원청에 B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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