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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졸업한 명문대생 A씨는 졸업 이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고 B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B교사가 한 학생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이에 더해 중간고사 시험 도중 성적인 얘기를 하며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B교사는 양심을 상실한 범죄자’라 비난했다.
조사결과 B교사는 A씨의 고교시절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이메일 속 해당 학생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다.
앞서 A씨는 이메일을 허위사실로 유포하기 전 B교사에게 연락해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또 관할 교육지원청에 B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