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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우대율을 적용한다.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한다. 주담대의 경우 은행 기준금리별로 0.55%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전세대출은 0.1%에서 1.0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별로 본부조정금리를 0.4%포인트에서 1.3%p 확대해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리 조정은 14일 이후 대출 신규와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