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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재록 목사 교회, 부천체육관 대관에 시민 화들짝

이종일 기자I 2023.03.29 17:25:47

도시공사, 만민중앙교회 대관 승인
구속된 이재록 목사가 당회장 맡아
시민 "성폭행 교주측 부천 행사 안돼"
공사 사장 뒤늦게 "대관 취소할 것"

부천체육관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재록(80) 목사가 소속된 만민중앙성결교회가 부활절 행사를 위해 경기 부천체육관을 대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4일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신청한 부천실내체육관 대관을 승인했다.

만민중앙교회로도 불리는 이 교회는 부활절 행사를 위해 다음 달 7~9일 부천 중동에 있는 부천체육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관료는 470여만원이다.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은 이재록 목사로 명기돼 있다.

이 목사는 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목사는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올 1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구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출소했다.

이 교회의 체육관 대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부천시민은 “성폭행 교주가 소속된 교회가 왜 부천에서 행사를 하느냐”며 “부천도시공사는 시민 혈세로 조성한 체육관을 대관해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을 통해 드러난 해당 교회 목사의 문제를 보고 시민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체육관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상 이 교회가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 전시 및 기타 행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관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출자기관이다.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논란이 된 교회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지난해 10월에도 부천체육관을 빌려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관 신청이 있었던 올 2월 이 교회 목사의 성폭행 범죄 사실을 몰랐다. 작년 10월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만약 알았으면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천시 등을 통해 해당 목사의 성범죄를 알았다”며 “대관 취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이다. 취소가 결정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만민중앙교회측은 “대관 관련 부천도시공사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특별히 전할 입장이 없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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