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이주민 생애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학교, 기업뿐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에도 보급하자는 구상이다.
또한 이주 근로자를 위해 산업, 작업장 유형별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 매뉴얼과 안전보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 평일 저녁과 주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민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법무부가 연 2회 시도 교육청에 제공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 정보를 연 4회로 확대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다수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이주민 지원 사업의 협업 촉진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기관을 ‘원스톱 센터’로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 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