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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죄질 불량"

황효원 기자I 2020.10.21 16:14: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10여분간 요구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유족에 따르면 최씨가 낸 사고로 환자는 입원 기회를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최씨는 총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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