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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예보, 이달 말 MG손보 입찰 공고…새 주인 나타날까

김형일 기자I 2024.03.07 18:58:48

MG손보 노조, 사모펀드와 인력조정 협상 가능
예보 "MG손보 지급여력 개선세…자금지원 OK"
대주주 JC파트너스 부실기관 취소 소송은 변수

MG손해보험 본사 전경.(사진=MG손해보험)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에 세 번째로 도전하는 가운데 이번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보는 MG손보노동조합과 인력 효율화 합의에 성공한데 이어 MG손보 매각을 위해 인수의향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등 매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져 원매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말 MG손보 매각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회계자문사 EY한영,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광장과의 계약도 연장했다. 예보는 작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 곳에 불과해 결국 불발됐다. 예보법상 단수 원매자만 참여한 입찰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MG손보 매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제반여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예보와 MG손보 노동조합이 인력 효율화에 합의하면서 원매자들이 느낄 부담이 줄었다. 이번 합의로 MG손보는 이달부터 만 55세부터 60세 임직원은 임금을 10%씩 줄이고 향후 5년간 연봉 370%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를 시작했다. 또 향후 인력 구조를 효율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원매자에 대한 노조의 거부감도 잦아들었다. 배영진 MG손보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진솔한 협의가 가능한 사모펀드라면 협상이 가능하다”며 “일차적으로 희망퇴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MG손보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해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했다.

MG손보 건전성 개선 가능성 역시 입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 말 MG손보의 킥스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손의료보험의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손해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킥스 비율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일시에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비율로 향후 자금 투입에 나서야 하는 인수의향자가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작년 3분기 MG손보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64.5%로 집계됐다. 경과조치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감소나 요구자본 증가를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예보가 MG손보 인수의향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원매자들 마음 얻기에 나섰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예보법에 따라 매각 성사 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며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즉 예보는 MG손보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의향자에게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MG손보 매각에는 변수도 존재한다.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작년 8월 JC파트너스는 해당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면 예보 주도의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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