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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등 제보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권익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관련 권익위 유권 해석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 위원장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공문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다. 즉 검찰총장이 공문으로 보낸 공식 입장에 따라 `이해충돌 없음`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자신이 유권해석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주체인 검찰에 확인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퇴압박을 위한 불법감사에 나섰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련자들을 빠른 시일 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추 전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들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기회를 줬다. 그러나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원장에 대해 여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 위원장과 감사원의 갈등 양상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무고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의 정치탄압 감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