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 의원에 자진출석 권고
체포동의안 부결 땐 ''방탄국회'' 논란
처리하자니 ''21대 첫 구속'' 오명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법원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8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가 검찰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를 처리하면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진출석을 권고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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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74석이므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단독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당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인데, 이 중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우현·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