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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

박한나 기자I 2018.11.02 15:05:42
지난 7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의 통합차량 승합차에 원생 A양(4)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던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40분께, A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이 마칠 때까지 A양이 보이지 않자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오후 4시 이후 부모에게 아이의 미등원 사실을 알렸다. 어린이집 측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A양을 차 안에서 발견했지만 숨을 거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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