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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리고 임금 삭감한 '임금피크제'…법원 "차별 아냐"

조민정 기자I 2022.05.30 17:10:26

남부지법,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소송 기각
'정년 2년 연장·임금 40% 삭감'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의무 없고 제정 목적 충족"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40% 삭감한다는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홍기찬)는 이모씨 등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단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015년 7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2년간 직전 임금의 4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이 이전과 동일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시행하기 전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복수노조인 우리노동조합 및 거래소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방법이나 절차상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라며 “회사는 고령자의 고용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령자고용법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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