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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표절 의혹, 서울대 "위반 정도 경미하다" 결론

박순엽 기자I 2020.07.24 20:18:29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7개월 만에 결론 내려
논란됐던 논문 세 건 모두 “위반정도 경미” 결론
별도 징계 내리지 않기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조사 결과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조 전 장관의 논문 등에 대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조 전 장관의 논문은 총 3건으로, 서울대 석사 논문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 논문·영문 학술 논문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학술 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연진위는 이 같은 사안 모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측은 별도의 징계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서울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출처 표기 없이 영문 논문으로 번역해 해외 논문집에 게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비조사를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본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하였기에 공개한다”며 해당 결정문 일부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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