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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을 적용하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것.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예약한 환자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