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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 7월 종결 촉구에 불가능 시사

송승현 기자I 2024.06.18 17:44:35

정례브리핑서 "물리적으로 종결 가능하겠냐" 반문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 추가 소환 가능성 열어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외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 요구대로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의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겠지만, 수사팀에서 수립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시기에 물리적으로 7월 19일 종결이 가능해 보이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시한을 맞추기 어렵단 답변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가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로까지 확대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채 상병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에게 10여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횟수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은 분명히 있고, 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번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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