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EU, 中전기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잠정 적용 통보

방성훈 기자I 2024.06.12 19:41:37

中정부 보조금→가격인하→유럽 경쟁사 약화시켜
중국에 공장 두고 있는 테슬라에도 영향 가능성
中, 보복 경고하며 EU 회원국들에 "반대하라" 설득
"中전기차 수입량 줄고 소비자 가격 크게 오를 듯"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 부과를 통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항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적 대기중인 비야디(BYD)의 전기자동차. (사진=AFP)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다음달부터 최대 25% 추가 관세를 잠정 적용하겠다는 뜻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유럽 경쟁사들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최대 25% 관세 부과를 강력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억유로(약 2조 96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듐 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유럽에 100억유로어치 전기차를 수출했다. 그 결과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8%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 저렴한 덕분이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중국 전기차가 EU에서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예상했다.

중국은 EU 대다수 회원국들을 상대로 보복을 경고하며 추가 관세에 반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와 관련, FT는 중국은 이미 EU산 전기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복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는 보복을 우려해 중국 편에 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불법 관세 장벽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비싸게 만들고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EU 관리들에 따르면 독일은 연임을 노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이날 최대 25% 관세 부과를 결정, 숄츠 정부의 로비는 효과를 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당초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약 3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미국이 적용하는 100% 관세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유럽의 추가 관세는 BYD, SAIC 등 중국 업체뿐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는 EU가 주장하는 보조금 수준에 따라, 또 생산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FT는 부연했다.

경제 싱크탱크인 키엘 연구소는 중국산 전기차에 2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할 경우 차량 수입이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50만대 수입에 적용하면 40억달러 규모인 12만 5000대로 줄어든다. 연구소는 “중국산 차량의 수입 감소분은 EU 내 생산량 증가, EU산 전기차 수출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며 “이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눈에 띄게 높은 가격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 외교부는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보호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열린 협력이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이 똑같이 대응하거나 자국 시장 진출을 아예 차단하는 등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유럽산 브랜드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의 약 6%를 차지했다. 독일은 2023년 중국에 21만 6299대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규모다.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등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FT는 “EU 회원국들은 11월 2일까지 관세에 대해 투표해야 하며 확정 관세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부과된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