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김연서 기자I 2024.05.30 18:41:33

STO 제도화 22대 국회서 새로 논의해야
시장 활성화 지연에 우려 표하는 증권가
"발의됐던 개정안 사모투자 가능 여부 빠져"
"너무 많은 규제 STO 시장 활성화 막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부서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업계는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토큰증권 발행보다 유통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을 신종증권으로 제한해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일부 필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모투자 가능 여부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던 소액공모 티어(Tier) 1과 2의 분리 적용 여부 등이 빠진 채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지만 너무 많은 규제상황만을 나열하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관계자는 “STO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이 구성되고 작동됨을 관찰한 뒤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기틀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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