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자 떠난 전공의들 미국 취업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

홍수현 기자I 2024.03.22 18:37:31

행정처분 받게 되면 복지부 추천서 못 받아
미국 취업 사실상 불가
의협 "처분 기간 이후 추천서 신청 가능" 반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의료계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대안으로 ‘미국 재취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이 남아 추천서 발급의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