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기간 연장 합의…신현영·한덕수 증인채택 이견(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1.05 17:12:45

기한 이틀 앞두고…열흘 연장 극적 합의
3차 청문회·증인 채택은 합의 못 봐
`1월 임시국회` 소집 두고서도 대립
與 "이재명 방탄용" vs 野 "민생법안 처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5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한을 17일까지 열흘 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과 3차 청문회 일정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0여분 간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조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여야는 3차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기한 연장 협의도 난항이었다.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출범한지 약 한 달 만에 첫 현장조사에 나선 데 따라 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관 보고와 3차 청문회 대상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일주일 가량 연장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우선 기간 연장에만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지, 언제 열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지,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사안 합의에도 실패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1월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전략’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부터 설 전까지 임시회를 열지 말자는 뜻이다.

양당 원내대표 또한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1월은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월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공세에도 즉각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청구나 신병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저희는 무리하게 방탄국회로 프레임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열 수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프레임 공격에 응할 생각이 없다. 민생은 민주당에서 꼭 챙겨야 할 아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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