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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시작…경호처·법무부 등 제외(종합)

김기덕 기자I 2022.11.23 18:02:31

24일 본회의 의결…예산 처리 직후 본격 가동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총리실·행안부 등 포함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준비 기간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는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합의문을 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 동안 이뤄지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한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조사 목적이나 범위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따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당 위원은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내일 중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각각 구성해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또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지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호처를 조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 등 마약 수사 관련한 사안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경찰청이나 대검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며 “국정조사 기간도 내년 설 이전에 마치지만 본회의 의결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문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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