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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인정 못받은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부끄러움은 도민들 몫

정재훈 기자I 2022.11.09 15:43:58

法 "공익처분 기본권 제약 아냐…위법하다"
사업자 측 경기도 상대로 낸 소송서 道 패소
대권도전 이재명 지사 마지막 결재로 알려져
2차례 가처분신청 모두 사업자 측 손 들어줘
당시 대선·지선 앞둬 ''행정의 정치화'' 우려도
道 "항소할 계획…일산대교 인수협상...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결국 법원으로 부터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초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27일 일산대교.(사진=정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전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도는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통행료 인하 협상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로 이튿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됐지만 일산대교㈜가 경기도 공익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유료화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내용의 2차공익처분으로 무료화를 연명했고 또다시 일산대교㈜가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도의 ‘공익처분’이라는 행정행위는 22일만인 2021년 11월 18일 막을 내렸다. 도는 이 기간 동안의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금 18억 원 가량을 일산대교㈜에 배상했다.

대권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시 공익처분 결재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행정과 법리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당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나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내에서 진행된 지금까지의 여러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계획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산대교 인수와 관련한 협상도 계속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유료통행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는 개통 이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557억 원의 적자를 내다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 2020년 기준 이 기간 동안 누적 13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1200원 기준으로 하면 일산대교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는 경기도 공익처분의 배경이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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