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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4640만명에 통신비 2만원…아동 돌봄수당 20만원 지급

한광범 기자I 2020.09.10 16:00:00

[4차 추경·민생경제종합대책]
전국민 통신비 지원 9000억 편성 확정
초등생 이하 532만명에 1인당 20만원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의 한 휴대폰 전문 매장에 최신 스마트폰 판매 안내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확정했다.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에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만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이 통신비 지원 대상이다.

앞서 당정청은 당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만 13~34세,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급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문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 35~49세 국민 약 1230만명(통계청 기준)도 뒤늦게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휴교·휴원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을 들여 532만명의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 내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최대 15일(현행 10일)까지 하루 5만원인 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근로자 1인당 주10만원) 대상을 현행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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