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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특검 "기소도 당연히 우리가"…안종범 수첩 '스모킹건'(종합)

이재호 기자I 2017.02.17 15:46:09

보완수사 통해 공소유지, 특검이 기소할 것
이달 말까지 이재용 수시로 불러 조사 진행
추가 확보 '안종범 수첩' 39권, 중요한 역할
뇌물죄 대가로 경영권 승계 제시한 게 주효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보완 수사를 통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기소도 당연히 특검이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특검은 내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1차 수사기한 전까지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수시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뇌물수수자로 상정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만료를 고려해 (이 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새로 확보한 39권 분량의 안 전 수석 수첩이 이 부회장 구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청와대 내에 보관 중이던 수첩을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은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지난 영장 청구 때는 뇌물죄 대가 관계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구성했는데 기각됐다”며 “3주간 추가 수사한 결과 합병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이 뇌물죄 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졌고 자금이 계속 제공됐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금액도 늘어났다”며 “영장 발부 사유에 새로운 주장과 추가 소명 자료가 보완됐다고 했는데 안 전 수석 수첩에 있었던 자료가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특검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도 뇌물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협의해 공소장 변경 및 병합 등의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의 기소 내용과 특검의 수사 결과에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뇌물죄 관련 피의자 신분인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검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 수사기간과 맞물려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보낸 수사기한 연장 요청서에도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기한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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