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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증가…"전문 중재기구 만들어야"

이배운 기자I 2024.03.20 16:12:33

갈등접수 2014년 2만641건→2023년 3만6435건
정부, 시공기준 강화 추진…갈등 근절엔 한계
"층간소음 갈등 원인, 심리·이혜관계 등 복합적"
"다양한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갈등 재발을 근절하려면 전문적인 중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층간소음 (사진=게티이미지)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동향 브리핑을 통해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10년 새 약 5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이웃 간 교류가 끊긴 가운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면서 층간소음 발생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갈등은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 100건 중 1건은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된 경우는 당사자 간 다툼을 넘어 범죄 및 소송전으로 확산할 위험도 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완 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러한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시공 품질 개선만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바닥을 더 두껍게 지어야 하는데 이는 원자재 사용량 증가, 공기 연장, 층수 단축과 함께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 및 이해관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발생하는 만큼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현재 소음 측정이 주된 업무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편하거나 전문적인 중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해결하고, 전문 조정위원도 양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건설업계와 학계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 방식에 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 역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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