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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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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접한 후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달 14일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