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 개념확대·사용자 손배제한 시장 혼란 야기"

송승현 기자I 2022.11.14 14:58:01

14일, 노조법 개정안 2·3조 반대 의견 국회에 전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개념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 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지위를 갖는다. 향후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 이익단체도 노동조합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이처럼 확대하면 △전문직·자영업자의 무분별한 노동조합 설립 △자영업자 담합행위의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 보호 △노동조합법상 처벌 대상 대폭 확대 등의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의 범위는 원청, 거래 사업주, 지주회사, 정부 등 모든 사회·경제적 관계를 망라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탓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이 쟁의행위 대상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으로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 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어 노동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개정안 제3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 관계자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