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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한데 이르지 않나"…일회용컵 금지 'D-1' 업주는 '근심'

조민정 기자I 2022.03.31 15:49:30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금지
과태료 유예했지만…업주는 일단 준비
"일회용 요청하는 손님 많아…시행 어려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안 쓰는 카페를 선호하지 않는 손님도 있다곤 하는데…취지는 알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전 서울 중구에 개인 카페를 오픈한 김모(42)씨는 31일 머그컵을 보관한 냉장고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당장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지침에 따르기 위해 가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다회용컵도 준비해둔 것이다. 김씨는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일단 따르긴 해야 하니까 내일부터 바로 시행은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오래 가니까 아직도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다. 식당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카페는 인식이 그렇다”고 토로했다.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내린 일회용품 컵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정책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할 땐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무를 경우 머그컵을 이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8년 8월 처음 시행한 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반발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적발되면 50만원~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업주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상당해 즉각적인 일회용품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명동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20)씨는 요즘에도 일회용컵에 담아달라는 요청이 매우 많다고 전했다. 이씨는 “주변에 회사가 많아서 직장인 손님이 대부분인데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아직까지도 일회용컵 수요가 많다”며 “일단 내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머그컵에 담아 드리고 잠깐 있다가 나가더라도 일회용컵에 바꿔 담겠다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시행 하루 전인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시내 카페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종로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A씨는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은 매장에서도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한다”며 “내일부턴 사용이 안된다고 안내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B카페는 여전히 매장 내 플라스틱컵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 시국에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이다. 70대 유모씨는 “코로나 시국에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식당에서 이쑤시개까지 못쓰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민모(27)씨 또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어차피 테이크아웃은 일회용품을 쓰는데 굳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편의점에서 나무젓가락도 못쓰게 한다고 하던데 그럼 따로 구매하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쇠젓가락을 제공하는 건지 대책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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