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최초로 국가배상 소송

조유송 기자I 2018.01.30 17:06:37
일본에서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불임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0일 처음으로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일본 정부로부터 지적장애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가 최초로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우생보호법이란 ‘우월한 유전자를 보호하고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나치 정권의 단종법을 본떠 만든 법이다. 일본 정부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존재했던 이 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자행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은 이 법에 따라 불임 수술을 당한 한 60대 여성이 법이 폐지된 지 20여년 만에 국가 상대로 1100만엔(약 1억 8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야기 현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어릴 적 병원에서 유전성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열다섯살 때 동의 없이 강제로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불임 때문에 결혼도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유전성 정신질환이라는 진단도 오진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언니는 기자회견에서 “여동생은 그 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40년을 지내왔다”면서 “장애인이라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소송에서 아이를 낳는 자유를 박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과 같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유엔에서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일본 정부에 여러 번 권고했지만, 국가 보상제도 정비 등을 게을리 한 입법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전화 상담 창구도 설치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후생노동성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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