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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뿌리 뽑는다"…당정, 강력 단속·제재 예고

경계영 기자I 2022.12.20 17:51:13

20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
범정부 불법행위 강력 단속…"무법천지 안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체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불법 행위 엄단에 나선다.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되, 건설 관련 협·단체가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투트랙’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과 건설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민당정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의장은 “인력 채용부터 장비 (도입) 하나까지도 기업에 자율성이 없고 노조에 의해 끌려간다”며 “무법천지 현장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가겠다는 방향이고 제일 먼저 현장부터 산업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민노총과 한노총이 사실상 불법 인력회사 같은 역할을 한다”며 “노조가 각 현장의 타워크레인 할당 기준을 제시하고 미달하면 차량을 못 드나들게 할 뿐 아니라 구역 싸움까지 벌어진다. 법을 정비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우선 당정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는 지난 16일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원희룡 장관은 “각자의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경찰이 합동해 새 정부의 법과 원칙은 법전이 아니라 민생 현장에서 진정한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한 건설현장에서 인력이나 장비 사용을 두고 각 노조가 알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 제재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채용절차법엔 민노총 중심의 고용 세습이나 연고를 앞세운 불공정 채용, 공기업 경영진과 결탁해 기존의 노동자 보직·연봉만 관리하고 신입사원에게 쳐둔 기득권 장벽을 없애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불법 채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 건설업체가 노조 겁박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난 해소에도 당정이 팔을 걷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추가 쿼터도 넓히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국내 근로자가 최고 기술자 혹은 감독자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가 전문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우리 국민이 외국인 근로자를 리드하면서 공정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성 의장은 “후속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서민 일자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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