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日 전범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추가 소송 나선다

이성기 기자I 2019.01.25 16:53:00

신일철주금·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인단 모집
신일철주금 운영 황해도 '겸이포 제철소' 피해자도 포함
3월 초까지 모집, 4월 소장 접수 예정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설명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 대리인단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등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추가 소송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소송 설명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가족 20여명이 참석했다.

소송 상대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다.

민변 공익변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은 어떤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른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 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이 이번에 모집하는 소송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한정된다. 특히 신일철주금이 당시 황해도에서 운영한 ‘겸이포 제철소’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소송인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변 측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심의·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학적부)를 포함해 일본 측 자료인 공탁금 명부와 후생연금명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박사는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 맡겨 둘 게 아니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변 측은 3월 초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4월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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