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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중도환매 수수료 없어진다…운용업계 줄줄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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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5.11.04 19:40:28

국내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차원…중도환매 자유롭게 가능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늘어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중도환매시 이익금의 30~70%씩 부과했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 업계 최초로 대표펀드인 삼성그룹주 9개를 포함해 총 12개 펀드에 대한 중도환매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3개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환매수수료 폐지 움직임은 운용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30%를 환매수수료로 일괄 내야 했다.

이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이 주요 자산운용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금감원은 같은 펀드 클래스 내에서는 수수료를 차별하지 말고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것을 운용사들에게 요구했다. 사실상 환매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여기에 주요 펀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도 신규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에 환매수수료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진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전체규모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며 “펀드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매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펀드규모가 적을 때는 운용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 환매수수료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안정성은 취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며 “그보다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높여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금성이 높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상품들이 치고 나오는 시장변화도 환매수수료가 없어진 또다른 요인이다. 박 본부장은 “평균 펀드 보유기간은 23개월로 이미 장기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ETF와 같은 경쟁상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미미한 효과에 그치는 환매수수료를 선제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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