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피에이치씨(057880)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다. 불성실 공시 법인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7일이다.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