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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원 신원조사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공식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조사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 아래 당사자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인 반면,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목적ㆍ대상ㆍ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 신원조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공직 적합성ㆍ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