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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1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은 이 기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되는 방법이 있지만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김근식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사건의 첫 공판은 기소일로부터 2주 안에 열려야 하며 1·2·3심마다 각각 최대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부여된다.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사건의 1심 재판 평균 소요 기간은 4.5개월이다. 이번 사건은 16년 전에 발생해 증거 확보가 녹록지 않고 김근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의 적정성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1심 재판에 5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4월 중순께 1심 유·무죄 판결과 함께 김근식의 출소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단,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김근식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예상 출소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형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원석 총장 체제 검찰은 ‘사회적 약자 범죄’ 엄단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최대형량 구형이 유력하다. 결국 관건은 검찰이 16년 전에 발생한 추행 사건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만약 김근식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고 석방이 이뤄지면 거주지·감독 문제를 놓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 재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 보호 역할을 부각해 ‘수사권 복원’을 정당화하려던 법무부·검찰의 위상도 타격을 입게 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원이 김근식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가 소명됐다’고 명시한 만큼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소유지만 잘 해내면 유죄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