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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 건 걸리면 되지"..조국, '박제'한 녹취록 내용 보니

박지혜 기자I 2020.07.21 15:04: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의 발언 일부를 ‘박제’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전 기자 측이 이날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검사장이 말한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한 부분이 강조돼 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SNS에 남긴 “지난 4월 초에는 이랬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황 최고위원은 과거 MBC가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 진실’에 대해 보도한 화면을 되새겼다.

당시 MBC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당연히 녹취록과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SNS 활동은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 수사를 비판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
이날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서 한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를 후배에게 전담시키고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취재 중이라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공모의 정황으로 본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7쪽 분량의 녹취록을 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사실 저희가 요즘 ○○○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라고 말했다. 동석한 백모 기자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며 대화를 이어가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이미 공개된 이 전 기자의 편지 언급과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발언이 곧바로 이어졌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왼쪽)과 한동훈 검사장(사진=뉴스1)
MBC는 전날 이 같은 발언이 공모의 유력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후배에게 유 이사장 취재를 전담시켰다는 이 전 기자 발언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 역시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여 분의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과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등 일부분이 MBC 보도와 유사하다. 한 검사장을 만나기 전날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취재 방향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과 MBC 보도 양쪽에 모두 포함됐다.

‘검찰이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 전 기자가 소환 조사 당시 몰랐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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