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 판사 "블랙리스트에 없다? 그래도 난 피해자"

박한나 기자I 2020.02.03 14:22:1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자신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이름이 없다 해도 부당전보 당했으니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 전 부장판사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하면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비판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이를 막아달란 요구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있던 여러 법관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며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 재량이다. 법관들은 당연히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문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냐’는 질문엔 “당연히 저는 피해자로,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검찰 마음”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후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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