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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개혁위, 한목소리로 “검사장 직급 폐지해야"

윤여진 기자I 2018.04.05 16:01:12

두 개혁위 같은날 '직급 및 차관급 예우 폐지' 권고안 내놔
전용차량 폐지·집무실 면적·정원 축소 등도 주문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같은 날 ‘검찰의 꽃’이라는 불리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5일 오전 제9차 권고안인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제9차 권고안인 ‘검사장 관련 제도 운영의 시정 필요’를 내놨다.

두 개혁위는 공통으로 지난 2004년 검찰청법 6조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검찰조직 내부에선 검사장이 여전히 핵심보직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뿐이지만 검찰은 40여 개의 검사장 직급을 사실상 유지해왔다. 이같은 관행은 검찰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고위직 검사들의 보직군을 ‘검사장급 검사’로 칭해 유지될 수 있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에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 축소 △검사장급 검사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등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상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해 왔다.

법무·검찰개혁위 역시 △검사장급 검사를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용할 것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면적을 축소할 것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부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차관급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사무실 기준면적은 99㎡(30평)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시설기준규칙’이라는 별도 규정을 두고 고검 차장검사와 지청장에겐 115㎡(약 34.8평), 지검장에겐 123㎡(약 37.2평) 면적의 사무실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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